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제1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제3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위생검역부장”을 “축산물안전부장”으로, “위생검역부”를 “축산물안전부”로 한다.
나. 제5조제2항․제3항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다. 제7조 내용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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