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식물검역장소 식물검역관리인 지정 및 운영 요령」을 붙임과 같이 제정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부령 제244호. 2012.1.13)에 따라 오는 7.15부터 시행하게 될“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예규 제100호「재식용식물검역장소 식물검역관리인 지정 및 운영 요령」을 제정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