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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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식물 검역요건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금지식물 중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한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콜롬비아 식물검역당국 등록(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한국 수출과수원의 병해충 관리사항 규정(안 제3조) 라. 한국 수출선과장 시설기준, 이행사항, 포장요건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마. 한국 수출화물의 수출검역 및 봉인기준 규정(안 제6조) 바. 식물검역증명서 발행 요건(안 제 7조) 사. 수입지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 의한 수입검역 절차 규정(안 제8조) 첨부된 고시 제정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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