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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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망고는 '03년도 수입허용 요청을 받아 관련 절차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증열처리 및 한·베트남 공동 현지검역 동의 요건으로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 우려병해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제외기준을 제정코자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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