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산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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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0885호, 2011.7.21. 공포, 2012. 7. 22. 시행)됨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붙임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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