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1조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한다.
나. 제3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2항 중 “수의생명공학과”를 “연구기획과”로 한며, 3항 중 “수의생명공학과장”을 “연구기획과장”으로 한다.
다. 제5조제2항2호 중 “검역원예규 제 46호 제 29조”를 “제29조”로 하고, 동조 제2항3호 중 “검역원예규 제 49호 제4조2항”을 “제4조2항”으로 한다.
라.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마. 제8조제2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사. 제10조제1항 중 “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제3항 중 “동물위생연구부장”을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하고, “수의생명공학과장”을 “연구기획과장”으로 하고, “수의생명공학과”를 “연구기획과”로 한다.
아. 별지 제2호의1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자. 별지 제2호의5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차. 별지 제3호의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카. 별지 제4호의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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