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 중인 규정을 신설기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 중인 규정을 신설기관에 적용하기 적합하도록 개정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제36호)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고자 함
다. 현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상의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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