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규정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신설에 따라 각 기관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자체 운영 중인 관련 규정을 신설기관에 맞도록 통합하려는 것임
가. 기관별로 자체 운영중인 규정을 통합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지침(수과원예규 제53호) 및 국립식물검역원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식검 예규 제130호)을 통합
나. 기관 통합․설립에 따른 기관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 개정
○ 기관명칭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관련부서명 수정
다.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을 명확히 하고 간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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