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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4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 제7조제1항․제3항부터 제6항, 제8조제1항 부터 제3항, 제9조제1항․같은 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 중 “식물검역원장”을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7조제2항 중 “식검고시”를 “검역검사본부고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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