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명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4조제1항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사무소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중 “지․사무소장”을 “검역검사소장 또는 사무소장”으로 한다.
다. 별지제1호서식․제2호서식 중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사무소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장( 사무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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