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고시 두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나. 부칙제2조(적용특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의 따로붙임 제1. 용어의 정의 가.와 제3. 용기등의 품목별 규격등 사.의 개정내용은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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