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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 부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동 고시의 제10조제1항․제2항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제3조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제5조제5항과 제10조의 “검역원”은 “검역검사본부”로, 제3조,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5조의제1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의 “검역원장”은 “검역검사본부장”으로, 제10조제1항․제2항의 “지원”은 “검역검사소”로, 제3조의 “지원장”은 “검역검사소장”으로 한다.
나. 별지를 별첨 규정 개정안 전문의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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