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도축 세부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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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나. 고시 재검토기한의 재설정(안 제10조) 다. 국내 상업 도축장에서 CO2가스 실신 시 기기 제조사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안 별표) 라. 가금류 도살방법 중「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을 준용하여 CO2 가스법 추가(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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