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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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 결과 활용심의회」결과(’23.9.13.) 관련 채택된 검사방법 추가, 규정 내 명칭 현행화 등을 통해 예규 규정 명확화 가. 규정 및 명칭 현행화(제3조제1호, 제4조) ㅇ 제3조(검사방법) 제1호: 세계동물보건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 ㅇ 제4조(실험실 관리) 제1항: 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 마련․운영 근거에 대한 문구 수정 나. 별표(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세부 검사방법) ㅇ EU산 돈육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실시로 바이러스성 전염병 및 검사법 추가 ㅇ 검사 방법 문구 수정 및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 결과 활용심의회」에서 통과된 신규 기생충성 전염병(개 리슈마니아증, 개 엘리키아증) 및 검사방법 추가 등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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