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 고시 제명 개정에 따른 수정(제12조제2항) - 「식물별 서류·현장검사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 「수출입식물의 실험실정밀검역 세부실시요령」 → 「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나. 규정 해석 명확화를 위한 용어 수정 - 실험실의 장 → 실험실정밀검역관, 민원실의 장 → 민원실 담당자(제10조제1항) - 검사기관 → 전문검사기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