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 현행 제1조(적용대상 산물)를 제1조(목적)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변경(안 제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