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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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및 채소류의 수입에 관한 미국 연방규정이 개정되어 한국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현행 제1조(적용대상 산물)를 제1조(목적)으로 변경(안 제1조) 나.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변경(안 제6조제6항) 행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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