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터키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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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튀르키예 국가명 변경사항 반영, 상대국 식물검역 기관 명칭 통일, 바이러스 표기법 변경 및 오탈자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
❍ 행정규칙명 변경안:「수입금지식물 중 튀르키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본문 내 국가명(터키→튀르키예) 변경(안 제1조, 제3조~제6조, 제8조~제10조, 별표1) ❍ 본문 내 상대국 기관 명칭(튀르키예 식물보호당국) 통일(안 제3조, 제5조) ❍ 검역병해충 표기법 변경 및 오탈자 수정에 따른 수정(안 별표1) - (병원체 표기법 변경) Prune dwarf ilarvirus(PDV) → Prune dwarf virus(PDV) - (해충 오탈자 수정) Archips rosanus → Archips rosa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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