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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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 및 운영)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그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 역할 및 법적 준수사항 등 세부 운영방법을 기술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 나. (동물실험심의) 위원회 기능 중 하나인 동물실험계획 주요 심의기준을 항목마다 해설하여 위원들이 실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할 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관 내 적용하도록 편의성 제고 다. (감독과 조사)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실험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승인 후 감독 방법과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 동물실험시설의 실태조사에 활용하는 세부 사항을 기술하여 실험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 라. (동물사육과 관리) 실험동물시설의 실태조사나 동물실험계획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사육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위원회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활용
마. (표준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제정해야하는 표준 운영규정(안)을 제시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기관의 현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표준조항과 서식 및 작성 요령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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