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1조(목적):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약칭 삭제, 띄어쓰기 수정
나. 제2조(정의): 정의 용어가 여러 개인 경우 ‘호’로 규정
다. 제4조(적하목록 작성과 제출):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정의한 대로‘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을 ‘KAQIS’로 수정
라. 제9조 본문(재검토기한) : 재검토기한을 규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본칙에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