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토마토 베트남 수출 검역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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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된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제1조 및 제2조) 나. 고시에 참여하는 양국 검역기관 명칭 명시(제3조) 다. 수출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개정(제5조) - 수출검역단지 지정번호, 선과장 번호, 참여농가 번호 부여방식 통합 등 - 중복되는 서식 삭제(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라. 수출단지 지정 및 참여농가 등록 신청시기를 ‘토마토 정식전’으로 명확화(제5조 및 제8조) 마. 수출단지 고시 기준으로 조문체계 변경 및 자구 수정(제6조~제14조) - 기존 고시 제3조~제8조의 내용을 수출단지 고시의 순서를 기준으로 내용 재배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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