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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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해당 고시 검토 후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양국이 합의한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제6조 및 제10조) 나. 증열처리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증열처리결과 기록지·보고서 첨부 신설(제7조) 다. 검역요건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역본부가 국외생산지검역 재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 추가(제11조) 라.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수정(제1조~제12조) 마.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1종 학명의 정명*이 수정됨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제4조, 제7조, 제9조, 별표1) *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cae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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