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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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련 규정에 따른 문구 변경 등 고시 규정 명확화
가. 제1조(목적)의 약칭 삭제, 띄어쓰기 수정 등 나. 제2조(정의) 자구 수정 등 : 법제처 입법모델에 따른 자구 수정,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정의하려는 용어가 여러 개인 경우 항이 아닌 '호'로 나누어서 규정함 다.제4조(적하목록 작성과 제출) 자구 수정 :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정의한 대로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을 'KAQIS'로 수정 라. 제9조(재검토기한) 신설 : 재검토기한을 규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본칙에 조항 신설 파일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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