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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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래 생산물 등 지정검역물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적용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검역을 이행하기 위함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BSE 관련품목 범위 및 검역 기준 명확화(안 제3조) 다. 유가공품 대상 확인품목 적용 검역 기준 개선(안 제5조) 라. HSK(세관품목번호) 조정에 따른 해당 BSE 관련품목 적용(안 별표 1) 마. 지정검역물별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와 기준 명확화(안 별표 2) 바. 재검토 기한 조정 파일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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