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외부재원연구사업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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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 및 과제평가 실시 요건 규정화를 위한 일부 내용 개정
가. 외부재원연구사업 사전심의회 개최 요건 명확화 나.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실시사업 명확화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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