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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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해당 고시 검토 후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가.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고시에 참여하는 양국 검역기관 명칭 명시(안 제3조) 다. 수출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 개정(안 제5조) - 수출검역단지 지정번호, 선과장 번호, 참여농가 번호 부여방식 통합 등 - 중복되는 서식 삭제(별지제1호서식~제5호서식) 라. 수출단지 지정 및 참여농가 등록 신청 시기를 ‘토마토 정식 전’으로 명확화(안 제5조, 제8조) 마. 수출단지 고시 순서를 기준으로 조문체계 변경 및 내용 재배치(안 제6조~제14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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