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양국 검역당국이 베트남산 망고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조사로 전환하는 요건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가.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안 제6조, 제10조) 나. 증열처리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증열처리결과 기록지 및 증열처리 첨부(안 제7조제6항 신설) 다. 검역요건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역본부가 국외생산지검역 재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1조제1항) 라.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 및 자구 수정(안 제1조 개정 및 제2조 신설 등) 마. 우려병해충 1종 학명의 이명을 정명으로 수정함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4조, 제7조, 제9조, 별표1)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1개/9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