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 실시요령」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가. 국외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나 유통이 승인된 LM 작물을 국경검사대상 목록에 추가 - (대상작물 6종) 겨자, 동부, 바나나, 밤, 카사바 및 팔레놉시스 * [별표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대상목록 수정 나. 신규 국경검사대상 작물의 시료채취기준 추가 * [별표2] 검사단위 구성 및 시료채취·관리방법 수정 다. 생식물의 시료 보관‧관리 방법 추가 (제17조2항) - 장기보관이 어려운 묘목 등 생식물 시료를 검정이 가능한 다른 형태(DNA 등)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
||||||||||||||||||||
첨부파일 | 1개/13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