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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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월 개정된「수입금지식물 중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양국이 합의한 오렌지의 검역병해충 목록 수정사항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수정(안 제1조∼제13조) 나. 고시의 목적 및 참여기관 조항 본칙 내 신설(안 제1조 및 제2조) 다. 검역병해충 목록 수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별표 수정 - 재배지검역 대상,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및 수입검역 대상 수정(안 제6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 검역병해충 10종 제외 및 3종 학명 수정(안 별표 1)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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