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ㆍ레몬ㆍ망고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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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산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 수입시 국외생산지 파견 검역관의 수송 중 저온처리 확인사항 및 식물검역증 작성사항 등의 변경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가. 수출과수원 및 재배지검역 조문 수정 ❍ 제4조: 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 결과 제출시기 및 주체 변경 (한국검역관 호주 도착시 호주NPPO에서 제출 → 한국검역관 검역시작 전 관련 재배지 검역결과를 감귤협회에서 제출) 나. 생과실 선과 및 포장 조문 수정 ❍ 제18조 선과 및 예냉과정 입회 대상 변경(한·호검역관 → 한국검역관) 다. 수출 검역 조문 수정 ❍ 제15조, 제19조제1항 및 제32조: 수출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량 변경 (600개 이상 → 600개) ❍ 제19조제4항: 수송 중 저온처리 준비과정 및 시작 확인 주체 변경 (한·호검역관 → 호주검역관) ❍ 제19조제5항: 제19조제4항 변경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 확인사항 삭제 및 서명 위치 변경(검역증 뒷면 확인사항 작성 및 서명 → 검역증 앞면 서명)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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