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 한국산 포도의 뉴질랜드 수출요건 변경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해당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 제4조: 수출검역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2호)에 부합하도록 조문 신설 나. 과수원 병해충관리 ❍ 제5조제7항: 검은썩음병 관리방안 추가(검은썩음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수원 관리 필수) ❍ 제17조제2항: 검은썩음병 관리방안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추가 다. 제4조 수출검역단지 관련 조문 신설로 인한 자구수정 ❍ 개정(안)의 제4조(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와 중복되는 기존 고시의 조문 제7조(등록의 취소)를 삭제함에 따라 조문의 번호 변경(제7조~제22조) ❍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과 중복되는 별표와 별지서식 삭제 및 번호 수정(별표 1 → 별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서식 및 그 외 별지서식 삭제)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11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