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캄보디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 개정 이유
- 양국 검역당국이 합의한 수입검역 중 일부 병해충 검출 시 조치사항 명확화 및 조항과 자구 수정, 목적 신설 등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목적을 본칙 내 신설(안 제1조) 나. 신규 조항 신설에 따른 조항 및 자구 수정(안 제2조~제14조) 다.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따라 특송화물이 수송방법에서 제외됨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 라. 양국이 합의한 요건에 따라 수입검역 중 바구미류 등 일부 병해충 검출 시 조치사항 명확화(안 제11조)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1개/7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