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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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검역당국이 오레곤주산 블루베리의 수입검역요건 중 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 관련 요건의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가. 미국 오레곤주 무발생 증명 대상 해충 목록에서 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 삭제(안 제4조제2항) 나. 미국 오레곤주산 블루베리의 특별위험관리병해충 목록에 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 추가(별표) 다. 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 추가 - 선과장에서 설탕물 침지법 검사 실시(안 제5조제2항) - 수출검역 시 육안 표적검사 실시(안 제7조제2항) - 수출입검역에서 발견 시, 해당 수출과수원산 블루베리는 당해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수입 중단(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 식물검역증명서에 무감염 증명(안 제7조제4항제1호) 첨부된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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