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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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22호)에 대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자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반영 등 기존 고시의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1. 사건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 항목 추가(제2조제3호) 2. 신고포상금 지급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마련(제5조제1항) ㅇ 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서식(별지 1호) 신설 3.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신설(제8조제3항) ㅇ 평가를 통해 제도 운영 여부와 운영 방식 개선 등에 활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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