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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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식물감시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25호)에 대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명예식물감시원 인적 구성 현행화 등 기존 고시의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1. 명예식물감시원의 구성 현행화(제2조제2항) ㅇ 사이버 감시 및 외국어 통역·번역에 필요한 귀화인, 다문화가족 추가 2. 자주 사용하는 문구의 약어 사용(제5조 등) ㅇ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를 "운영기관의 장"으로 약칭 3. 명예식물감시원 활동 방법 명확화(제6조제1항) ㅇ 감시·신고, 단속·지도 및 홍보 등으로 활동방법 용어 정비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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