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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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수연구시설의 대상, 이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 2.이용신청 및 절차에 대한 규정 3.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승인 후 검역본부 특별한 사유 발생시 이용기간 변경 협의, 이용자 주의의무, 비상대응 절차 규정 4.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 검역본부 업무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 5.시설 이용료 산정, 징수 규정 6.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활용을 추후 연구성과물에 사사표기 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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