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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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58호)에 대한 기준수량표 등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재식용식물 검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
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수량표 조정(제2조제1항) ㅇ 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높은 묘목류를 기준수량표에서 제외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묘목류에서 검역과정 중 금지해충과 관리·잠정규제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어 소량이라도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병해충·원산지 관리)가 필요 - 금지병해충이 검출되어도 공식적인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어 상대국에 경위 파악 및 재발방지 요구, 수입제한(금지)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 어려움 ㅇ 기준수량표에 없는 버섯종균, 감자·고구마, 수분용 화분 및 포자류를 기준수량표에 추가 ㅇ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묘목류와 같이 기준수량표에 없는 품목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으로 명시 2. 기준수량표 비고와 세부 적용을 설명할 항 신설(제2조제1항제2항) ㅇ 현행 주) 내용에서 참고사항은 기준수량표 아래 비고를 신설·배치하고, 세부 적용사항은 별도 항을 신설하여 이동 후 내용을 명확화 함 ㅇ 미세 형태 등으로 순중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준 수량 적용례 신설 3.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은 변경 가능한 항목으로 한정(제3조제2항) ㅇ 승인 내용 중 수입자는 신청 주체로서 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변경이 가능한 수량만 남김 4. 시행일 지정 및 묘목류 승인서 인정에 관한 적용례 신설(부칙 제1조제2조) ㅇ 시행일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ㅇ 기준수량이 없어진 묘목류의 기존 승인서 인정은 고시 시행 이전에 승인된 식물까지 적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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