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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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 일치화 및 서식 일부 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역학조사관 교육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위임없이 완화한 규정 삭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 관련 별표1의9에 규정된 역학조사관 신규교육·훈련시간 및 보수교육 시간 일치화 □ 역학조사관 실적보고서 서식(별지 제4호) 개정 - 서식에 대한 이해 및 소통 제고를 위해 일련번호 부여 및 자구 수정 - 뒷면 세부기재 사항을 앞면의 현장활동·기타 항목과 일치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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