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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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이 도래하고 국외생산지검역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개정이 필요하며 수입검역 및 처분기준을 명확히하고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함
가. 목적 조항 신설(제1항) 나. 조항 번호 변경(제2조~제11조) 다. 자구수정(제6조 및 제7조) 라. 국외생산지조사 관련 조문 수정(제8조) - 양국 합의에 따라 국외 생산지조사 기간(3년1회) 삭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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