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공품 품목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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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집성된 목재의 두께 명시(제2조 제2항) ○ 한방이 아닌 한 뱡향으로 자구수정 ○ 집성된 목재의 두께를 명시하여 명확화 □ 가공품 현품 확인 생략 및 서류 확인 기간 연장 등(제4조 제3항) ○ 서류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연장(현행 6개월→1년) ○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으로 자구수정 □ 수입식물에 대한 가공품 해당여부 심의 및 위험평가 항목 반영(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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