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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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 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고 국외 생산지 검역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함. 또한 수입 검역 및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을 위하여 일부 내용 개정
<주요내용> 가.목적 조항 신설(제1항) 나. 조항 번호 변경(제2조~제11조) 다. 수입검역방법, 처분기준을 구체화 및 자구수정(제6조) - 포장요건 확인 및 폐기, 반송 기준을 명확히 함 라. 자구수정(제7조) 마. 국외생산지조사 관련 조문 수정(제8조) - 양국 합의에 따라 국외 생산지조사 기간(3년1회) 삭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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