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정밀검역 운영요령 |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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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번호 |
제200호 |
제·개정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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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
장선희(식물검역부 위험관리과 / 054-912-0651) |
공포일자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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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사유](/images/bbs/stit01_lawAnn.gif)
세균, 바이러스, LMO 등 병해충 유형별 세부 검사방법은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에 반영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함, 또한 KOLAS 실험방법을 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을 따르도록 명시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함
![주요 제·개정내용](/images/bbs/stit02_lawAnn.gif)
병해충 유형별 세부 검사방법을「식물검역 실험 매뉴얼」에 반영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KOLAS 실험방법 명시 근거조항 추가 박과류 종자 검사방법 및 생물검정을 위한 순화방법 통합
![전문](/images/bbs/stit03_lawAnn.gif)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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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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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력](/images/bbs/stit04_lawAnn.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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