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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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함
<주요 제ㆍ개정 내용> □ 농림축산검역본부 어린이집의 원아 입소순위 개선(제3조3항) ○ 직장어린이집의 상황에 맞게 1순위에 한부모 및 맞벌이 부모자녀를 추가하여 입소 순위 개선 - (조정전) 다자녀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 - (조정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한부모 또는 맞벌이 직원의 자 녀이면서 다자녀(3명이상)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직원의 자녀 □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 퇴직 시 직원 자녀 등원가능일 변경 및 퇴직 사실 통보일 추가(제5조2항) ○ 퇴직직원 자녀의 등원 가능일을 학년말로 규정하여 보육의 안정성을 기하고 퇴직직원의 퇴직 사실 고지 의무화로 대기원아의 입소일정 파악 용이 - (조정전) 학기말 - (조정후) 학년말, 퇴직일 기준 30일 이내 퇴직 사실 통보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용어 변경 및 연장보육구분의 명확화(제7조, 제10조)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평가등급제로 전환되어 사용 용어 변경(제7조) - (조정전) 평가인증 - (조정후) 평가 ○ 우리기관의 연장형 보육은 야간연장이므로 용어 수정(제10조) - (조정전) 시간연장보육료 - (조정후) 야간연장보육료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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