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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입국 요구 시 재배시설 등록 및 관리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안 제8조~제9조)
- 수입국에서 재식용 식물의 수입요건으로 수출국 검역기관에 재배시설 등록 및 관리 요구
나. 수출식물 중 서류검역 대상식물 확대(안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