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중 일부 개정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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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방법에 비대면 교육 과정 추가(제3조제1항) 나. 교육교재의 편찬 내용에 영상 교육 자료 활용 추가(제5조 본문) 다. 방역관리책임자 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지자체 관리내용 추가(제7조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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