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동물약품 시장활성화 등을 위해 동물용의약외품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식이섬유 등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동물용의약외품 범위를 확대운영 하고자 함
○ 동물용의약외품 중 경구용 제제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이섬유를 동물용의약외품(영양보조제) 범위에 포함(별표 1) ○ 산업동물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하여 신생 자축 등의 건조 및 탈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분류를 신설함(별표 1) |
||||||||||||||||||||
첨부파일 | 1개/52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