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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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고시 제2019-61호)의 재검토기한(3년) 도래에 따라 해당 고시 검토 후 수정 사항 반영
민원인 이해를 돕기 위한 미생물위험평가 업무 절차 수정(별표 1) 불필요한 민원인 정보 삭성란을 삭제하여 위험평가 신청서 양식 간호화(별지 제1호 서식) 중복 문구 삭제 및 법조문 형식으로 자구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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