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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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 고시의 목적 및 참여기관 조항을 본칙 내 신설하여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수정(안 제1조 ~ 제16조) 나. 고시의 목적 및 참여기관 조항 본칙 내 신설(안 제1조 및 제2조) 다. 조문 체계 수정에 따른 해당 조항 반영 및 자구 수정(안 제14조제2항제4호, 제16조 및 별표 2∼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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