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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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포도에 대한 MB훈증 처리 기준 복원이 필요하여「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포도, 키위, 오렌지 및 레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칠레의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포도 생과실에 대한 MB훈증 처리기준 복원(안 제13조제5항,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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