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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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19. 5. 10. 개정된 「수입금지식물 중 이탈리아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 고시 검토 후 수정 사항 반영 필요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춰 조문 체계 수정 ❍ 제1조(목적) 및 제12조(재검토기한) 신설 ❍ 조항 번호 변경(제2조 ~ 제11조, 현행 1. ~ 10.) 나. 자구 수정 ❍ 조항 변경 및 법제심사 결과에 따른 자구 수정 반영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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